기사 메일전송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 기사등록 2022-09-26 15:49:49
  • 편집국 편집장
기사수정

양평군은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양평군 상수도 조례」등에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돼 있고,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로, 감면기간은 9월에 부과되는 1개월분이다. 


또한 재난기간 중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시설로 사용된 마을회관등에 대해서도 이재민 수용기간에 대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9월 부과분부터 감면을 실시한다. 


해당 감면은 피해 수용가의 신청없이 NDMS 자료를 활용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며, NDMS에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피해사실확인에 의해 감면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은 재난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규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senior.kr/news/view.php?idx=107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