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 기사등록 2023-01-09 10:41:50
  • 편집국 편집장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023년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행정 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6)   F A X : (044) 202 – 3978


기재사항
 -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초 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기준 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 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 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 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편,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 : ☏ 1355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 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senior.kr/news/view.php?idx=15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