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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사등록 2023-01-09 14:18:42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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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5일'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액이 확대되고,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

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 급여 액이 인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 액 154 만원 →162 만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 에서 4 급지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 재산 공제액: (기존) 생계 급여 3,500∼6,900 만원, 의료 급여 2,900∼5,400 만원   → (변경) 5,300∼9,900 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 급여 5,200∼12,000 만원, 의료 급여 3,800∼10,000 만원   → (변경) 11,200 만원∼17,200 만원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 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 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

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 241 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 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장애 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 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 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장애 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 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 환자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 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6만 → ’22년上13.2만 → ’23년14만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 연장 후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 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의료 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외래 본인 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의 기본 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 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 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 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 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 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 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 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또한, 자살 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 상담, 인식 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낙후된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실을 치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은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 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신 의료 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 의료 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 질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 의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 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23년 30개소) 


앞으로도, 정신 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정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 질환 조기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재택의료, 방문 간호 등)가 확충 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 건강 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시범 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사회 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펀드 조성) 사회 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 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시행일) 운용 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


(생활사회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충‧ 혁신 할 수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서비스 및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발달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또한 성인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주간 활동 서비스 급여 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한편,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휴‧폐업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진료 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 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 방안(’23~’25) :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 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 기록부 온라인 원 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늘어나는 암 생존자의 미 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암 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 대비 4.2%, 노인 인구 대비 12.9%) 다양한 암 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 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➋미 충족 헬스 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과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 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 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정부안, 14억)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 존중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건 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 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에는 종교계· 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 사랑 포럼, 공동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 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합니다.   ’23년 ∼ ’27년, 총 399.5억원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 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임상 적용이 가능한 이종 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 장기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심장과 같은 고형 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 임상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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