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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연계,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다 - 이 창 원 대한노인회 안양시만안구지회장
  • 기사등록 2025-07-18 11:26:19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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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영국, 일본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고, 필자가 살고 있는 안양시도 내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확대지역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바램 일 것이며, 필자 역시 같은 마음이다.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 중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에 참여한다고 들었다. 공공과 민간, 지역공동체간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준비과정에서 돌봄통합의 일차적 이용자의 입장도 파악하고, 서비스시행 전 과정에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돌봄 통합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제도의 본질이 지켜지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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