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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정비기본계획 변경 - 종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정비구역 입안 절차는 간소화
  • 기사등록 2025-09-30 10:35:50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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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정비기본계획 변경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변경안 총괄표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9‘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절차 간소화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겨있어 향후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 상향을 허용해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적용되고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용적률 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이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항목별로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공공기여 방식 역시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절차는 한층 간소화됐다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정비기본계획 변경

▲지난 7월, 부천시청에서 심곡본동 주민 대상 역세권 결합 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기존에는 면적 3만㎡(9천평초과~5만㎡(15만평미만 구역에 세대당 2(6천 평)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결합정비’ 제도 적용으로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행정지원도 한층 빨라졌다.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정비기본계획 변경

▲지난 7월 선정된 ‘미니뉴타운·역세권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국민이 더 나은 삶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항상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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