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호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명예회장을 만나다 -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시켜야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반드시 건립할 터
  • 기사등록 2020-03-24 09:33:53
  • 수정 2020-03-24 17:09:42
  • 천병선 기자 기자
기사수정

김호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명예회장은 제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으로 의원 재직 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복지에 대한 입법 활동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명예회장,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인들에 대한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김호일 명예회장을 만나 대한노인회의 나아갈 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호일 명예회장


▶ 4.15총선에 임하는 한국복지당 총재가 되셨는데, 그럼 대한노인회장의 꿈을 접으셨는지요?
아닙니다. 잠시 길을 둘러가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장이신 이중근회장께서 지난 1월 22일에 항소심에서 징역2년 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으나,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한노인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 대한노인회장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인데 마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군소ˑ신생정당에게 비례대표 할당이 많이 되는 기회가 있던 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인 250만 장애인단체 대표와 700만 영세소상인 대표가 함께 당을 하자고 하여 ‘한국복지당’의 기치를 내걸고 저의 평소의 지론인 노인복지와 대한노인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절호의 찬스를 포착하고 싶은 것입니다.


▶ 그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대한노인회장선거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신다는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건복지위워회에 배속되어 일차로 대한노인회법을 대표발의 하고 여ˑ야당 대표를 설득하여 통과시켜서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등 노인복지 향상과 대한노인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대한노인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거나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 선거를 하게 될 때에는 의원직을 즉각 사표내고 대한노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입니다.

국회에 진출하시게 되신다면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여 제일 먼저 「대한노인회법」을 대표발의 하고 제가 직접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여 일차로 통과시켜 대한노인회를 국고지원단체로 승격시키고 유사명칭의 모든 단체를 흡수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대변하는 단체로 위상을 높일 것이며, 지금은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서 경로당에 나와 입회원서를 쓴 사람만 회원이라서 800만 노인 중에서 250만명 정도만 대한노인회 회원이라서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못되고 있어서 유사단체가 발생하는데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할 때에 정관 회원규정에 정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준회원은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은 모두가 대한노인회원이 되도록 하여 유사단체가 발 못 부치게 할뿐더러 약 1,1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의 단체로 그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요?
먼저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 조견표에 따라 지급되게 되고 호봉제도 도입되고 퇴직금도 받게 되어 근무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되면 지방비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지금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회에 지방비 준다고 사무국장의 추천이나 이런저런 형태의 간섭이 사라지게 되어 지회장님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도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건립문제도 속도를 내게 되겠네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가 회원들을 위한 체육 문화 등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하고 있고 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행정서비스만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라서 제가 이점을 안타깝게 여겨 노인종합복지관을 능가하는 시설을 지회가 갖추고 회원들에게 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다해주도록 하기 위해 지회마다 건립을 해줄 것을 청원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우려 채택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법적근거를 갖추는 문제와 예산배정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대한노인회법에 근거해야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회장이면 센터장이 될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활용하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삽입되게 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안 가진 지회장님들은 센터장이 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기필코 국회에 입성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회장님들께 도움이 되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250여 지회에 한군데 국비 200억원이 투입되면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할 때 일년에 50군데씩 5년에 나누어 건립하기로 결론을 내었습니다만 4~5년차에 건립되는 지회는 지회장님들의 임기가 끝나버려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여 예결위원에 들어가서 2년만에 건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회장님들이 센터장이 되시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받는 월 400여만원의 판공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지회장님으로서의 활발한 활동력이 뒷받침되고 업무에 전념하는 보람과 위상을 갖추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냉·난방비문제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 문제가 경로당 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회원들이 아끼는 절약정신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남기게 되어 이 금액을 경로당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는데 국비는 남은 금액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점과 마찰이 되어 국비횡령이라는 엉뚱한 문제가 파생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관계법조문을 개정하여 냉·난방비절약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화군지회와 안산시 상록구지회, 평택시지회 등에 지회 전용 리무진 대형버스가 있는데 다른 지회에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75년간 700명의 사람의 인생을 추적 연구한 결과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좋은 벗들과 자연을 구경하며 여행을 하는 것은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군·구지회 마다 리무진대형버스를 한 대씩 배정하여 지회에서 공식행사 때에 사용하고 행사가 없는 날에는 경로당에서 차례대로 관광 가는데 이용하게 되면 버스 빌리는데 소요되는 80만원 정도의 돈이 절감되어 노인들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설득하여 차량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나 KT&G 등의 기업이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배정하는 봉고차와 소형승용차를 지회마다 배정되도록 하여 기동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정책은 무엇입니까?
첫번째. 토·일 노인사원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한다.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해준다.(일당 6만원)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일=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일=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두번째.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세번째. 점심식사 무료 제공을 위해 식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다섯번째.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회장:월 30만원, 총무:월 10만원
여섯번째.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노인의 용돈수입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이 절감된다.
열번째.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하겠습니다.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 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열두번째.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무료입욕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노인을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노인이 타고 있어요”라는 표시를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여성 전용주차표시처럼“노인전용 주차표시”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야광 보도블록’을 깔아 특별히 야간교통사고를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천병선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senior.kr/news/view.php?idx=27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