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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전 지키는 경기도 캅스 ‘특별사법경찰’ -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기사등록 2022-07-15 15:25:08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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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警察)을 뜻하는 영어 폴리스(police)는 ‘시민 의식과 권리, 책무’ 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polis’가 어원이 돼 라틴어,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들어온 단어다. 개념적으로 ‘시민의 자질과 책무’가 ‘정치, 국가질서 유지 전반’이라는 뜻으로 발전했고, 경찰(police)은 이러한 개념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치안유지’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는 ‘특별사법경찰(약칭 특사경)’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사법경찰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개연성을 감안,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예컨대 지방은 환경, 식품위생, 동물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민생과 경제 분야 2개의 조직으로 198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그 직무도 33개 분야 108개 법률을 지명 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한 것이다. 108개 법률 숫자는 결코 적은 범위는 아니지만, 실제 단속 및 조사 현장에서 반쪽짜리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행락철 하천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 행위는 송치할 수 있지만, 하천과 연결된 소하천에 자리 잡은 불법 시설은 치외법권처럼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소하천을 규율하는 ‘소하천정비법’이 지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과 조사로 집중 적발해도 그 중 절반 정도는 표시기준 위반 사건으로 연속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식품표시광고법’이 포함되지 않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반쪽짜리 수사로 마감하는 경우는 그 외에도 농지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다수 법률이 있다. 직무 범위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속과 적발보다는 범죄 예방을 통해 민생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 법안 검토를 완료하고 개정 발의 준비 중이다. 빠른 기간 내에 법률이 개정되기를 소원한다.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완성도 높은 수사 결과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을 ‘캅스(cops)’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경찰제복 소매의 구리 단추인 캅(cop)에서 기인한 것이다. 왠지 친숙한 느낌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일상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 동물보호, 의료행위 등 각 분야에서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깨끗하고 쾌적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캅스(cops)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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