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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 - 평택시, ‘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 기사등록 2022-09-13 17:25:37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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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비영리단체 평택호스피스와 함께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현재 평택호스피스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992명, 2021년 1,448명, 2022년 7월 기준 총 4,483명으로 매년 등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등록기관 방문 후 작성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생의 말기의 품위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 호스피스 기관(☎031-691-0675, 평택시 평택5로 6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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