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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1.4조원 노인일자리 법률 제정 시급” - 노인일자리 예산 및 규모 급증 불구 노인복지법 일부 조항만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 예산 및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노인복지법」 일부 조항 및 보… - 별도의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기사등록 2022-10-24 17:26:22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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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노인일자리 예산 및 규모가 2004년 213억 2만 5천명에서, 올해는 국비가 1조 4,326억원에 84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하지만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이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 노인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간 수행 사업량이 2010년 959개 14만 2천명에서 2020년 1,149개 58만 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관련 규정이 없이 개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를 장려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노인고용 증가에 따른 법정 의무부담 및 유인책 부족으로 전담기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일자리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관 수가 정체되어 기 수행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근거 법률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의회 의결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개별법상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자격 연계 및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정보 확인 불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니어인턴십의 경우 최초 참여자격 및 계속근로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필수이나 오프라인 확인으로 정보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조직인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노인일자리 개별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 21대 국회에는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안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제정법률안 3건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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