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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오혜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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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24년도 예산 삭감 질타”
오혜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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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피난약자에 확대 보급 주문
오혜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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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창수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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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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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 춘의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김장 나눔
오혜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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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제8기 광교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오혜정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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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중앙동 원종권 노인 회원 쌀 20kg, 10포 기증
오혜정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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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은빛사랑 봉사단 수요처 간담회
오혜정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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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9월 회장단 월례회 및 식사도우미 위생·안전교육
오혜정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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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지회 제2회 원미지회장배 노인한궁대회 개최
오혜정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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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5일'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표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액이 확대되고,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 급여 액이 인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 액 154 만원 →162 만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 에서 4 급지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기본 재산 공제액: (기존) 생계 급여 3,500∼6,900 만원, 의료 급여 2,900∼5,400 만원 → (변경) 5,300∼9,900 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 급여 5,200∼12,000 만원, 의료 급여 3,800∼10,000 만원 → (변경) 11,200 만원∼17,200 만원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 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 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 요건)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 241 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 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장애 수당 단가 인상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 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 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장애 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 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 환자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 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확대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6만 → ’22년上13.2만 → ’23년14만 이상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2023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 연장 후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 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의료 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1차 외래 본인 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의 기본 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모급여 도입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 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 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 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 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 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기존 외래 6대 중증 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 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또한, 자살 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 상담, 인식 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낙후된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실을 치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은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 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신 의료 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 의료 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 질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 의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 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23년 30개소) 앞으로도, 정신 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정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 질환 조기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재택의료, 방문 간호 등)가 확충 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 건강 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시범 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사회 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펀드 조성) 사회 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 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시행일) 운용 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생활사회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충‧ 혁신 할 수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발달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서비스 및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발달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또한 성인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단축형기본형확장형‘22주간활동월 85시간(일 4시간)월 125시간(일 5.5시간)월 165시간(일 7.5시간)활동지원 차감-△22시간△56시간⇩‘23주간활동월 132시간(일 6시간)월 176시간(일 8시간)활동지원 차감-△22시간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발달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한편,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또한,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휴‧폐업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진료 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 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 방안(’23~’25) :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 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 기록부 온라인 원 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늘어나는 암 생존자의 미 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국내 암 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 대비 4.2%, 노인 인구 대비 12.9%) 다양한 암 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 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➋미 충족 헬스 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과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 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 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합니다.이를 통해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정부안, 14억)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 존중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건 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 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에는 종교계· 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 사랑 포럼, 공동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 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합니다. ’23년 ∼ ’27년, 총 399.5억원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 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임상 적용이 가능한 이종 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 장기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심장과 같은 고형 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 임상까지 지원하겠습니다.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편집국 편집장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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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023년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이번 행정 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6) F A X : (044) 202 – 3978기재사항 -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초 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기준 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 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 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 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한편,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 : ☏ 1355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 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편집국 편집장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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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문의 및 신청방법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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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지회 만들 것
편집국 편집장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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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제2회 양평군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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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수원특례시 권선구지회, 경로당 임원진 노인지도자 교육 다녀와
편집국 편집장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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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지회, 26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편집국 편집장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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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구지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사)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지회(지회장 이창원)에서는 10월 25일 만안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 중 안양천지킴이와 노노케어 참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활동일지를 수령하였으며 아울러서 동절기 유니폼을 지급하였다.이창원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이 동절기에 따뜻하고 포근한 유니폼(조끼)을 지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무쪼록 동절기 근무시에 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자고 당부하였다.박철수 기자
편집국 편집장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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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여주경찰서로부터 안전헬멧 기증받아
편집국 편집장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