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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 기사등록 2022-10-24 14:37:15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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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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