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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필요 -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 기사등록 2024-05-08 10:12:35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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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이 연간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평균 43.2%다. 음주운전이 마치 습관적이고 중독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아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보급과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 시동잠금장치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캐나다, 호주 등으로 퍼져나갔다. 최근에는 유럽 등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드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북유럽의 핀란드도 2011년부터 통학버스, 공공기관 차량에 장착했으며 프랑스도 2010년부터 최소 8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과 통학버스에 반드시 장착하는 법을 의무화했다.

이후 미국, 스웨덴 등도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주, 맥주 등에 포함되는 주세의 일정 부분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걷히는 주세의 5%인 1천700억원을 음주 시동잠금장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영국도 최고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그것을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도 한국은 최대 5년인 데 반해 미국 등 유럽 국가는 영구 박탈까지 한다.

특히 호주와 독일은 2∼3년의 기간을 거쳐 정식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3개월에서 30개월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럽과 호주는 교육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자들은 의료심리학적으로 완치됐다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를 따야 한다. 우리나라도 시동잠금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및 운전면허를 10년간 취득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고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할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법으로 의무화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꼭 장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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