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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 - 박진영 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 기사등록 2024-05-08 10:13:18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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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꼴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천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독돼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천309명, 고등학생이 1만2천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약한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전화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올해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선정,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소년들도 ‘도박=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사이버 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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